1. 과세대상 : 세금 부과 대상인지부터 확인
- 1주택 : 국내 소재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조건부 월세 과세)
- 2주택 :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월세 과세)
- 3주택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전세, 월세 모두 과세)
2. 과세율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미만 : 분리과세 (14%) 또는 종합과세 (6~45%) 중 선택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상 : 종합과세 처리 (6~45%)
※ 분리과세의 경우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으로 나뉘며 필요경비, 기본공제, 세액감면금액등이 달라 산출세액의 차이 발생할 수 있음
즉, 같은 100만원 또는 120만원의 수입금액이라도 본인의 과세대상 현황 주택과 종합소득과 감면여부에 따라 임대소득세가 달라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말해 금액으로 세금의 많고 적음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어렵죠? 저도 세법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해나가면 어느 순간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것입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