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동차 경비처리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 자동차 경비처리질문입니다..
1대당 연간 1500 만원
2대일경우
1500 으로 끝인건지
여러대 대당 1500 으로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ㅠㅠㅠ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 등에 따라 산출된 업무용 사용금액은 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연간 한도인 차량가격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와 처분손실은 이월해 손금 및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며, 유류비 등은 기본한도 70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는 1500 한도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비·임차료를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800만원 한도로 비용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