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만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