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질문요~~
부양가족 올리려면 연간 얼마이상 수입이 있으면
안되나요?
가족이 알바를 해서 4대 보험은 안들어갑니다
500만원 이하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기준은 연 150만원 이하입니다.(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경우에 소득은 일용직소득같이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가족분이 일용직으로 소득신고를 했던 경우에는 해당소득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소득금액의 기준은 100만원이고, 만약 부양가족 대상자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기준 5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부양가족대상이 되고
만약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 100만원이하까지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만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