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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침팬지97
검소한침팬지9724.01.23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올려야지 득이되는 지 ?

부모님이 자가주택이 있으시고,

아버지는 산재보험을 받으셔서 거의 1년동안 근무를 안하셨지만 소득은 있으셨고

어머님은 알바를 하시고 계십니다. (일단 둘 다 소득은 있으신 상태)

소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고

부양가족을 작성해서 내야지 연말정산시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 없을지 모르겠네요.

어떤 기준을 따져봐야하는건가요? 일단 저는 계산했을때 돌려받는 걸로 나오는데

(저는 이번년도 소비를 매우 많이했습니다.ㅎㅎ)

부양가족을 올렸다가 괜히 마이너스만 될까봐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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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한명당 150만원이 적용되며,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하이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