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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184
검은밀잠자리18423.01.21

연말정산시 부모님 부양가족등록시 혜택은?

부모님 연세가 70이상이십니다

부모님 근로속득은 없으시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록할려고합니다

저희는4인가족인데 부모님 등록시 혜택이 더많은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재산과는 상관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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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다면 본인의 인적공제로 할 수 있으며 일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되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 추가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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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1인당 150만원씩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의 연령이 각각 만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경로우대공제를

    각각 100만원 추가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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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재산과 관계 없으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인적공제 150만원이 가능하며 만 70세 이상이시라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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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를 받을때 재산요건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아래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되며, 장애인은 200만원, 경로우대자(70세 이상)는 100만원이 추가로 인적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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