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파기후 다른 세입자분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 계약자분이 받은 확정일자 기록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임대인 구비서류 가운데 확정일자 부여현황 내역서가있어서요.내역서를 보면 파기된 계약의 확정일자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선 질문과 동일해보입니다. 확정일자는 별도 취소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은 전입신고가 되어야 효력이 주어지기 떄문에 계약이 중도해지가 되었다면 기존 확정일자신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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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신고했던곳에가서 거래신고취소양식 가져와서 임대인,임차인 ,두분이 거래신고 취소한다는 것을 서명날인해서 두분중에 한명이 주민센타에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