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파기후 다른 세입자분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 계약자분이 받은 확정일자 기록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임대인 구비서류 가운데 확정일자 부여현황 내역서가있어서요.내역서를 보면 파기된 계약의 확정일자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