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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하늘소149
따뜻한하늘소14924.03.17

임대차계약 신고전에 확정일자 신고후 계약파기

임대차계약 신고전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 받느라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대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서 계약을 파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계약 파기할때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임대차계약 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확정일자취소 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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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취소등은 별도로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해당 확정일자만으로 효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에 취소신청등은 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부여효력은 전입신고가 되어야 생기기 때문에 해지로써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부여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전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 받느라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대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서 계약을 파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계약 파기할때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임대차계약 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확정일자취소 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확정일자를 취소할 필요는 없지만 임대차신고를 한 경우 신고절차에 따라 계약해제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대사인 경우 임대치산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주택임대차신고전에 계약이 해제 되었다면 임대차계약서 회수하고 계약금 반환 영수증도 받으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 서류 접수전에 주택임대차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겁니다.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합의서 받아서 행복복지센터에 계약해지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효력도 상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신고를 했으면 임대인,임차인,계약했던 부동산 세곳의 신상을 다넣고 거래 취소한다는 서류에 임대인,임차인이 서명날인해서 두분중에 한분이 다시 서류 제출하고 거래신고취소하면 되는데 확정일자만 받았다면 그대로 두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모르니 주민센타에 전화해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