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전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 받느라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대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서 계약을 파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계약 파기할때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임대차계약 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확정일자취소 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