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전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 받느라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대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서 계약을 파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계약 파기할때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임대차계약 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확정일자취소 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확정일자를 취소할 필요는 없지만 임대차신고를 한 경우 신고절차에 따라 계약해제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대사인 경우 임대치산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