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내용,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부양가족수당,
성과급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 각종수당 등에 따른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회사 경리팀에
발급을 요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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