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신청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달로 이월되서 늦게 신청되고 늦게 지급되는건가요?
다른 피해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기간이라는 것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지만, 회사로 제출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자동으로 이월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공제 받을 수 없으며,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추후 반영을 원한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