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종종지조있는복분자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연봉의 총90%를 받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봉부분이 수습기간 이후 연봉이 아니라 수습기간90%연봉으로 쓰여져있고 수습기간 중의 급여는 최저시급액의 90%내에 합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데 뭔소린가요 ..원래 연봉부분에 수습기간 후 연봉이 적혀져 있고 위에 말한 기재내용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 이대로 그냥 두면 수습기간 끝나고도 제 연봉 못받고 수습기간 급여 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대로 연봉 부분에는 수습 기간 종료 후 원래 연봉을 기재해두는 것이 맞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연봉 조건에 관해 다시 한번 회사에 확인하신 후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