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월급을 90%만 적용하는게 아니라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해도 법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수습 기간 연장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수습 기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 기간 연장의 가능성을 명시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많습니다 있고 이러해 규정도 없이는 일방적으로 연장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수습 기간 연장의 제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습 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최장 수습 기간: 수습 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을 넘지 않으며, 직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