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의 말로는 형사로 계속하면 벌금이 체불액의 10%로라서
취하하고 확인서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민사 지원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1. 민사로 가면 받을수는 있을지
2. 민사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체불액이 저는 50만원이라 이보다 더 들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냐 형사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하서를 내야 임금체불확인원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그대로 가고,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민사로 가면 압류절차 등이 진행되므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률구조공단에서 하시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형사와 민사는 무관하므로 민사를 진행하더라도 형사를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소송 자체에 드는 비용은 인지대 등 외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청에서 벌금이 나온다하더라도 체불임금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된다하여 체불임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 변호사분들께 여쭤보셔야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 부분에 대해 무료로 소송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