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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걸음
달팽이걸음23.10.11

임금체불 진행중입니다. 소환에는 불응중입니다.

노동감독관의 말로는 형사로 계속하면 벌금이 체불액의 10%로라서


취하하고 확인서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민사 지원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1. 민사로 가면 받을수는 있을지

2. 민사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체불액이 저는 50만원이라 이보다 더 들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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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냐 형사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하서를 내야 임금체불확인원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그대로 가고,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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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민사로 가면 압류절차 등이 진행되므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률구조공단에서 하시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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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형사와 민사는 무관하므로 민사를 진행하더라도 형사를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소송 자체에 드는 비용은 인지대 등 외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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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청에서 벌금이 나온다하더라도 체불임금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된다하여 체불임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 변호사분들께 여쭤보셔야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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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 부분에 대해 무료로 소송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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