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행중입니다. 소환에는 불응중입니다.
노동감독관의 말로는 형사로 계속하면 벌금이 체불액의 10%로라서
취하하고 확인서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민사 지원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1. 민사로 가면 받을수는 있을지
2. 민사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체불액이 저는 50만원이라 이보다 더 들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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