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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yyyy2
yyyyyy224.02.15

진정 후 검찰 송치 이후 소송은 ?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진정 후, 노동청에선 진정 종결 후,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끝까지 임금체불된 금액을 주지 않으려 하며, 저 또한 130만원 밖에 되지 않아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체불임금확인서가 소송용으로만 체크가 되어있고, 간이대지급금란에는 체크가 안 되어있는데 3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음 받으려 신청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


2. 사업주 말론 지금 소송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임금체불된 돈을 못 받은 근로자가 소송 걸지 않는 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소송 걸 수 있나요 ?


3. 비록 130만원이라는 소액이지만 소송을 하는 게 맞을까요 ? 변호사는 대한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고 수임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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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개월 이상 30%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무슨 소송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3.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해주니 가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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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소송을 제기할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소액이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대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신청 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3개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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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용도를 변경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재발급해줄 것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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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신청을 원하면 용도에 맞도록 체불임금확인원을 다시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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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의뢰하면 됩니다.

    2. 사업주가 어떤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지 알 수 없지만 사업주도 이유가 있으면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1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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