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후 검찰 송치 이후 소송은 ?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진정 후, 노동청에선 진정 종결 후,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끝까지 임금체불된 금액을 주지 않으려 하며, 저 또한 130만원 밖에 되지 않아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체불임금확인서가 소송용으로만 체크가 되어있고, 간이대지급금란에는 체크가 안 되어있는데 3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음 받으려 신청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
2. 사업주 말론 지금 소송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임금체불된 돈을 못 받은 근로자가 소송 걸지 않는 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소송 걸 수 있나요 ?
3. 비록 130만원이라는 소액이지만 소송을 하는 게 맞을까요 ? 변호사는 대한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고 수임 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개월 이상 30%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무슨 소송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3.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해주니 가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소송을 제기할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소액이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대로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신청 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3개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줍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용도를 변경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재발급해줄 것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신청을 원하면 용도에 맞도록 체불임금확인원을 다시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의뢰하면 됩니다.
2. 사업주가 어떤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지 알 수 없지만 사업주도 이유가 있으면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1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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