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진정 후, 노동청에선 진정 종결 후,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끝까지 임금체불된 금액을 주지 않으려 하며, 저 또한 130만원 밖에 되지 않아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체불임금확인서가 소송용으로만 체크가 되어있고, 간이대지급금란에는 체크가 안 되어있는데 3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음 받으려 신청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
2. 사업주 말론 지금 소송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임금체불된 돈을 못 받은 근로자가 소송 걸지 않는 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소송 걸 수 있나요 ?
3. 비록 130만원이라는 소액이지만 소송을 하는 게 맞을까요 ? 변호사는 대한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고 수임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