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구 쪽에 어머님께서 아파트 두채 보유중입니다. 모두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종부세가 오른다고 하는데 저희집두 해당이 되나싶어서요 두채 가격 합치면 현재 매매가 6억이 조금 넘을듯 합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지금을 유지해야할지 가족에게 양도해야할지 어떤 방법이 더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과세기준은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두채를 합쳐 매매가가 6억이 조금넘는다고 하심은 공시가격은 6억 이하일 것으로 판단되며,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 종부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주택과 관련한 세금은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모두 얽혀있어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