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는 주민세처럼 당연하게 내는건가요?
Tv 수신은 iptv로 시청하고 있는 중인데 어디에 기여하는 부분이기에 계속 내고 있어야하는지 아리송하네요
당연히 내야하는건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안낼수도 있기는한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채널사용금액은 따로 내고 있으면서 추가 매달 아파트 고지서에 나오는데 거부권이 있을까요?
만약 수신료에 대한 청구중지 할 수 있다면 안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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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집에서 티비를 보시면 무조건 내야되요.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나와서 안낼수는 없어요 iptv든 케이블이든 티비를 보시면 내야되고 안낼려면 티비를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