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은 iptv로 시청하고 있는 중인데 어디에 기여하는 부분이기에 계속 내고 있어야하는지 아리송하네요
당연히 내야하는건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안낼수도 있기는한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채널사용금액은 따로 내고 있으면서 추가 매달 아파트 고지서에 나오는데 거부권이 있을까요?
만약 수신료에 대한 청구중지 할 수 있다면 안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