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TV 수신료는 일반적으로 방송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TV를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인터넷 TV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TV 수신료 납부와는 별개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하지만 만약 TV를 소유하지 않거나, 아예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면제받을 수 있냐면 KBS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나 tv가 없다 수신료 없애달라고하면
tv가 없다는 것을 전화상으로 확인 받은 후에 면제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면제 받고 안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