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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24.04.23

소비자 보호원 이나 공정거래 위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소비자 보호원 이나 공정거래 위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개인의 거래에 있어서 도움 받을길은 어디인가요?

아니면 꼭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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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된 정부 기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조정 절차 진행, 소비자 안전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교육 등을 수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규제하고,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며,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을 실시합니다.

    개인 거래 분쟁 발생 시에는 우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품목별 분쟁조정기관(예: 금융감독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통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를 통한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소비자 보호 기관 등을 통한 분쟁 해결을 우선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이나 단순한 분쟁의 경우,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는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거래 과정에서의 증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녹취록, 사진 등)를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필요시 관련 기관이나 변호사 등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