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도약장려금 부정수급 신고하고 싶어요
제가 사업자 2개로 나눠져 있는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 말도 못 들어서 알지 못한채 채용이 되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사업자 대표님이 저를 청년도약장려금에 신청을 했습니다. 담장자분이 오셔서 그 대표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설문조사 했구요.
그 사업자로 속해 있는 일 말고 다른사업장 일도 1년동안 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제 앞으로 한달에 60만원씩 나오게 됐다는걸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할 때 고용노동부 담장자 분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한테도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