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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호박벌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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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알바 제의를 받았고 해당 업체에서 알면서 다른사람 명의로 임금 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체에서 안된다 했으면 당연히 시작 안 했을 겁니다

시작이 어찌 되었든 부정수급 맞고 기간이 다 끝난 상태에서.... 한참지난후에

그 업체에서 자진신고(?) 를 했습니다...

이 경우 원래 공모에 해당 하나 자진신고 때문에 업체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만 반환금+추가징수금 등등 다 내야 하나요? 공모죄는 수급자만 해당되어 몇배의 추징금을 물어야 하는 건가요?


실업급여 처음부터 오픈했고 안된다 했으면 일 안 했을텐데 자진신고 때문에 수급자만 벌을 받게 되는게 맞나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자진신고를 하였다면 별도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신고없이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였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2배의 추징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부정수급입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고 회사는 자진신고를 했으니 고용센터 재량에 따라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