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알바 제의를 받았고 해당 업체에서 알면서 다른사람 명의로 임금 입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체에서 안된다 했으면 당연히 시작 안 했을 겁니다
시작이 어찌 되었든 부정수급 맞고 기간이 다 끝난 상태에서.... 한참지난후에
그 업체에서 자진신고(?) 를 했습니다...
이 경우 원래 공모에 해당 하나 자진신고 때문에 업체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만 반환금+추가징수금 등등 다 내야 하나요? 공모죄는 수급자만 해당되어 몇배의 추징금을 물어야 하는 건가요?
실업급여 처음부터 오픈했고 안된다 했으면 일 안 했을텐데 자진신고 때문에 수급자만 벌을 받게 되는게 맞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