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라면 직원이 있어야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가입을 하려면 남편분이나 타인을 직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보단 직장가입자 부담이 더 적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계산방식이 복잡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정확히 유불리를 따지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