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비동거친족이라도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고용관계에 비추어 4대보험 피보험자격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부부사이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고용/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