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우체국보험 등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이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민원이 빗발치고 새마을금고나 우체국 등에서 더 이상 보험을 팔지 못했겠죠?
보여주신 새마을금고 상품의 경우에도 암에 대한 진단코드만 나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보험금 분쟁의 소지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2009년에 가입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20년 납입 상품이므로 앞으로 약 6년만 더 납입하면 그 이후에는 보험료를 더이상 내지 않아도 8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9,300원 x 240회 = 2,232,000원을 내고, 나중에 암에 걸리면 1,000만원의 보험금이 나오며 만약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80세까지 사셨다면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만기환급형이기도 하죠.
앞으로 조금만 더 납입하시면 납입완료가 되시니 크게 부담이 되시는게 아니라면 잘 유지하시고,
80세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셔서 암 보험금이 아니라 만기환급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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