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를 받는동안 수익활동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은 취직이나 일일노동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 채널등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금지일까요?
유튜브 활동도 안된다고 하면 달러로 발생한 수익을 본인 국내 계좌로 이체하지만 않으면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은 취직이나 일일노동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 채널등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금지일까요?
유튜브 활동도 안된다고 하면 달러로 발생한 수익을 본인 국내 계좌로 이체하지만 않으면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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