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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실업 급여를 받는동안 수익활동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은 취직이나 일일노동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 채널등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금지일까요?

유튜브 활동도 안된다고 하면 달러로 발생한 수익을 본인 국내 계좌로 이체하지만 않으면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를 하여 발생한 소득 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발생한 소득도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수익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라도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월급은 나중에 실업급여 끝나고 지급해달라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