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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검은꼬리59
내추럴한검은꼬리5924.04.10

실업급여 받을때 부정수급에 대하여 질문

실업급여 받을 시 알바나 유튜브 등 수입이 있으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서 수익이 생기거나

주식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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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주식을 하거나 배당금을 받는 부분은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 주식투자를

    하거나 배당금을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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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투자수익은 취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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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금융소득, 투자소득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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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점주주로서 받는 배당소득이 아니라면 배당금의 지급은 실업급여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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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이자나 주식 배당소득, 주식상승으로 인한 금융소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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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식 배당금과 같은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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