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때 부정수급에 대하여 질문
실업급여 받을 시 알바나 유튜브 등 수입이 있으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서 수익이 생기거나
주식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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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주식을 하거나 배당금을 받는 부분은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 주식투자를
하거나 배당금을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투자수익은 취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금융소득, 투자소득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점주주로서 받는 배당소득이 아니라면 배당금의 지급은 실업급여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이자나 주식 배당소득, 주식상승으로 인한 금융소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식 배당금과 같은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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