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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봉고112
늠름한봉고11221.08.25

4대보험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등록 가능한지?

4대보험 가입 직장인 입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장사를 하고 싶은데

회사 규율은 아직 미확인 입니다.

1.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자영업 운영 가능한지

2. 자영업 운영을 하면 회사에서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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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도 별도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회사에 알리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직원없이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건강과 연금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미 회사에 직장가입자로 취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개인사업과 관련하여

    건강과 연금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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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자영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겸직 금지 조항을 두거나 근로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등의 경우에서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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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금지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알 수 있는데, 이걸로 소득을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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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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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등 겸직에 대해서 기존 사업장에서 겸직 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겸직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는 수준이 아니고 근무 중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별도의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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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원이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2. 회사에서 알 수 있을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각 회사마다 정보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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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자영업 운영 가능한지

    가능은 합니다.

    2. 자영업 운영을 하면 회사에서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만 연 3400만원이상 소득발생시 건강보험료 추가발생됩니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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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사업자를 내고 자영업 운영 가능하며, 다만,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수는 있을것입니다.

    2. 자영업 운영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알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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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직중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자영업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에서 이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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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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