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올해 3월경 연락을 잘 하지않던 지인(성인)이 본인 계좌가 대출이자상환을 하지 않아 정지되었다고 대출금을 대신 수령해줄 수 있는지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런게 되나보다 싶어서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되는지 물어봤고
요구하는정보가
이름, 연락처, 직업, 근무기간, 사대보험 가입여부, 관계, 모바일뱅킹 이체한도, 입금 계좌번호 이렇게 요구하였고 저는 찝찝해서 못해주겠다했습니다
당시 통화로 거절했으나, 음성녹음은 따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얼마전 길에가다 만났는데 일은 잘 해결되었냐고 물어보니
본인도 사기당해서 그런거라며 본인한테 사기친사람을 깜빵에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 일이 저한테 명백하게 사기를 시도한것인데 혹시 사기미수로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