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미수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올해 3월경 연락을 잘 하지않던 지인(성인)이 본인 계좌가 대출이자상환을 하지 않아 정지되었다고 대출금을 대신 수령해줄 수 있는지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런게 되나보다 싶어서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되는지 물어봤고
요구하는정보가
이름, 연락처, 직업, 근무기간, 사대보험 가입여부, 관계, 모바일뱅킹 이체한도, 입금 계좌번호 이렇게 요구하였고 저는 찝찝해서 못해주겠다했습니다
당시 통화로 거절했으나, 음성녹음은 따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얼마전 길에가다 만났는데 일은 잘 해결되었냐고 물어보니
본인도 사기당해서 그런거라며 본인한테 사기친사람을 깜빵에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 일이 저한테 명백하게 사기를 시도한것인데 혹시 사기미수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기망행위와 사기의 시도가 있었는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이 기망행위를 시도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처벌대상이 되오니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의 요건 중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므로, 사기미수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음성녹음이 별도로 없다면, 이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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