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2 게임 하게되면 불법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PE2 게임으로 획득한 재화를 한국에서는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는데요
VPN을 이용해 우회해서 현금으로
바꾸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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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2e 게임의 서비스는 불법이겠으나
그 사용행위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점수, 경품, 게임 내 화폐 등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해외의 거래소 사이트를 통하여 암호화폐 등의 교환 등으로 현금 화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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