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E2 게임으로 획득한 재화를 한국에서는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는데요
VPN을 이용해 우회해서 현금으로
바꾸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2e 게임의 서비스는 불법이겠으나
그 사용행위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점수, 경품, 게임 내 화폐 등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해외의 거래소 사이트를 통하여 암호화폐 등의 교환 등으로 현금 화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