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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여새124
그윽한여새12421.03.03

연봉계약 체결 이후 취업규칙 변경?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이후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임금 구성항목 중 식비를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단, 변경 시에는 전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유리하게끔 변경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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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란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항상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취업규칙에 따른 식비 규정이 근로계약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식비 규정이 적용되면 됩니다. 단, 개정된 취업규칙 시행일에 따라 그 적용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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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며,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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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되는 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기존의 취업규칙과 관계없이 법에 규정된 내용이 우선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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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 체결 이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연봉에 없는 임금 구성 항목으로 식대를 신설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근로자과반수 의견청취로 충분합니다. 이와 같이 취업규칙이 변경되었으면 사업주는 연봉과 별도로 식대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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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변경 시에는 전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유리하게끔 변경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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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리하게 변경해서 적용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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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이후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임금 구성항목 중 식비를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단, 변경 시에는 전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유리하게끔 변경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원간 충돌시 원칙적으로 상위법이 우선시 되며, 예외적으로 하위규범이 유리한 경우 먼저 적용됩니다.

    사안의 경우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상위법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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