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이후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임금 구성항목 중 식비를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단, 변경 시에는 전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유리하게끔 변경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원간 충돌시 원칙적으로 상위법이 우선시 되며, 예외적으로 하위규범이 유리한 경우 먼저 적용됩니다.
사안의 경우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상위법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