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휴면/탈퇴 회원의 고객정보를 별도 DB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상 탈퇴 시 까지 활용하도록 동의를 받고 있는데,
내부 업무점검이슈로 인해 탈퇴정보가 필요합니다.
탈퇴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추출하여 업무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사용하시는 정도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동의가 탈퇴시까지 활용하는 것이라면, 탈퇴한 회원에 대한 정보활용에 대하여는 동의없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 되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