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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말124
향기로운말12422.10.25

탈퇴한 고객정보를 이용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휴면/탈퇴 회원의 고객정보를 별도 DB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상 탈퇴 시 까지 활용하도록 동의를 받고 있는데,

내부 업무점검이슈로 인해 탈퇴정보가 필요합니다.

탈퇴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추출하여 업무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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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사용하시는 정도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동의가 탈퇴시까지 활용하는 것이라면, 탈퇴한 회원에 대한 정보활용에 대하여는 동의없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 되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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