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휴면/탈퇴 회원의 고객정보를 별도 DB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상 탈퇴 시 까지 활용하도록 동의를 받고 있는데,
내부 업무점검이슈로 인해 탈퇴정보가 필요합니다.
탈퇴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추출하여 업무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소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