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서 체결이후에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만 되는건가요?
한번도안해봐서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과징을 안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입니다.
양도소득에대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세보다 신고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2개월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의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중순이 잔금일인 경우 2024년 2월 29일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2월에 팔았다면 4월 말일까지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