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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까치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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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 접수시 진정서 필요여부 및 배임죄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 접수시 진정서 필요여부 가 궁금합니다. 피해자를 대신하여 소장을 작성하면, 공감을 전제로, 피해자가 직접 내는 진정서가 필요없을거라 생각이 되는데, 피해자의 의견은 진정서를 따로 내서 호소하라고 하는 법률 대리인 배임죄 적용가능한가요. 가장 중요한 증거에 있는 오타를 끝까지 수정하지 않고, 소장 내용도 의뢰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네요. 무슨 의도인건지, 왜 맡아서 의뢰인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지. 가해자와 싸워야되는데 수임료 선불한 변호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자의 의견은 진정서를 따로 내서 호소하라고 하는 행위가 배임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수행능력에 관한 불만 문제는 선임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대한 다툼을 하셔야지 형사로 해결할 부분이 아닙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고소장 작성에 사건 위임 계약의 위임사무의 신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