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증거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형사재판 진행 중입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한 고소장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채택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자성하고 기명 날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증거채택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판을 진행 하셨습니다.
변호사 작성 고소장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있다면 관련 근거나 법률 조문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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