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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딩고35
예리한딩고3523.09.11

고소장 증거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형사재판 진행 중입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한 고소장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채택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자성하고 기명 날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증거채택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판을 진행 하셨습니다.

변호사 작성 고소장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있다면 관련 근거나 법률 조문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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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대리인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작성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사실대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면 증거로 채택됩니다. 형사재판 진행에 관해서는 검찰측으로 문의하여 협의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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