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입술, 귀를 입으로 깨문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술, 귀,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를 한 경우 이 행위가 강체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가슴을 깨무는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