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입술, 귀를 입으로 깨문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술, 귀,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를 한 경우 이 행위가 강체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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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가슴을 깨무는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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