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측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측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피해자측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지만 신체접촉등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합의목적으로 피의자측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만약 그러한 경우 피의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억지로 폭행, 협박 등에 나아간 경우에는 강간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