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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이짱
쫑이짱22.11.19

사귀던여자친구가돌변해서 고소하겠다고합니다.

친구랑 포차에서 놀다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여자가 사귈당시에는 처녀인냥 저를 만났고

저에게 퍼주다 싶이 잘해주었습니다.현재 상황이 안좋아 도움을 요청했더니 흔쾌히 도와주겠다며 같이 있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혼자살게 되면서 가지고있는게 없으니 자기 카드로 사라며 카드를 주고. 코수술도 시켜주고. 휴대폰도 자기이름으로 개통 해주었습니다. 카드값이 많아지니 괜찮다며 리볼빙 해두라고 하고 벌어서 갚아 달라고 했습니다. 방보증금 빼서 100만원도 주고 여친부모님께 차용증까지 써주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동안 여친이 바람이 났고 이제와서 돈을 다 내놓으라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애가있는걸 숨기고 만났는데 저도 꽃뱀에 당한거라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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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애과정에서 애가 있는 걸 숨겼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꽃뱀이라고 보기에는 질문자님에게 돈을 오히려 준 것이기 때문에 꽃뱀에게 당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고소를 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민사적인 부분에서도 돈을 빌려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달리 청구하실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꽃뱀에 당하여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 사기죄 등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