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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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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송금을 다른 사람 계좌번호로 잘못 송금했는데 다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휴대폰 은행 앱으로 송금을 하면서 숫자크기가 작아서 급한 마음에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잘못 송금이 되었는데 송금한 돈을 찾으려면 은행가서 신청하면 바로 되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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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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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잘못 송금한 경우, 송금한 은행에 즉시 연락하여 송금 취소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해당 거래를 추적하고, 상대방에게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환급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송금한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빠르게 행동해야 하며, 은행이 요청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금은행에 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오송금의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오송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오송금 했다는 것을 알면 즉시

    사용하신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혹은 지점으로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게 되면

    고객센터는 돈을 보내신 은행으로 연락을 취하게 되고

    그러면 그 은행에서 돈을 받은 사람에게 문자 등으로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다시 보내주면 좋은데

    이게 의무가 아니다 보니 상대가 거부하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선은 은행에 착오송금을 알리면 은행 단에서 해결을 해줍니다

    • 이 때 제대로 반영이 안된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이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든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거래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은행은 이를 수취인에게 연락해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취인이 동의하면 은행은 1~3일 이내에 반환하여 줍니다.

    만약 수취인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최대 2~3개월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먼저 은행에 연락해서 착오송금이 되었다고 말하고, 은행에서 착오송금된 계좌 주인에게 연락해서 돈을 돌려주도록 요청합니다. 만약, 계좌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줄 경우 '착오송금 반환 시스템'을 이용하면됩니다.(신청일이 착오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