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급여일 5일에서 15일로 바꾸더니
좀 밀린다고 늦게 들어오다가
한달 밀리고 두달밀리더니
어제부로 3개월치 급여가 밀렸습니다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고 하던데
신청 가능한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시며, 아울러 체불한 임금이 월급의 2~3할이라도 6개월 이상 체불했거나 일부를 지연지급받은 경우 귀하의 생계유지 여부등을 고려해서 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