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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고래273
고결한고래27322.02.19

임금 지연지급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매달 5일 월급일인데 그동안 거의 매달 월급을 늦게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규정이 자발적 퇴사여도 최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월급이 밀리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1년간
3월 19일
4월 22일
5월 4일
6월 7일
7월 5일
8월 20일
9월 6일
10월 15일
11월 19일/24일 분리 지급
12월 6일/19일 분리 지급
1월 6일
2월 8일

이렇게 분리지급을 제외하더라도 총 77일을 지연 지급 받았는데요. 3월 2일 퇴사 예정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자발적 퇴사여도 회사에게 적용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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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지연 지급을 이직사유로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임금지급일에서 하루라도 늦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임금 지연 지급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분리지급을 제외하더라도 총 77일을 지연 지급 받았는데요. 3월 2일 퇴사 예정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자발적 퇴사여도 회사에게 적용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직일 1년이내 2개월을 초과하여 체불사실이 확인되어야하는 바,

    지연지급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1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해야할 것입니다.

    매달지급받은 금액이 1개월이상 체불된 상황에서 2개월이상 지연하여 받은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받으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

    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4)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발생한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그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