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결한고래273
고결한고래273
22.02.19

임금 지연지급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매달 5일 월급일인데 그동안 거의 매달 월급을 늦게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규정이 자발적 퇴사여도 최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월급이 밀리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1년간
3월 19일
4월 22일
5월 4일
6월 7일
7월 5일
8월 20일
9월 6일
10월 15일
11월 19일/24일 분리 지급
12월 6일/19일 분리 지급
1월 6일
2월 8일

이렇게 분리지급을 제외하더라도 총 77일을 지연 지급 받았는데요. 3월 2일 퇴사 예정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자발적 퇴사여도 회사에게 적용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