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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진퇴사하는경우기는한데요
지금은 밀린월급 다 정산 되었지만
누적기준 40일정도 월급이 밀린적이있고
사대보험도 좀 밀렸다가 지금은 다들어와있는데
이경우 실업급여조건이될수있나요
월급은 한 2~3개월전에 밀렸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0일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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