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3개월 못 받았는데 갑질이 너무 심해서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밀린 월급을 언제 준다는 정확한 날짜는 듣지는 못했지만 대충 말일, 중순, 이런식으로 준다고 말을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또는 받는중에 밀린 월급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취소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진퇴사 할 때 사장님이 같은 프로젝트 하는 직원도 있는데 업무중에 실수한 거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저 혼자만의 실수가 아닌 다른 직원, 모두 같은 실수를 했는데 저한테만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수의 원인이 잘못 된 업무지시,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전달, 계속 말이 바뀌고 사장인 본인의 실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는 무시하고 다른 직원의 실수의 책임까지 저한테 책임을 물릴려고 하는데 위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 하는게
현명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