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밀림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급여를 3개월 못 받았는데 갑질이 너무 심해서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밀린 월급을 언제 준다는 정확한 날짜는 듣지는 못했지만 대충 말일, 중순, 이런식으로 준다고 말을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또는 받는중에 밀린 월급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취소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진퇴사 할 때 사장님이 같은 프로젝트 하는 직원도 있는데 업무중에 실수한 거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저 혼자만의 실수가 아닌 다른 직원, 모두 같은 실수를 했는데 저한테만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수의 원인이 잘못 된 업무지시,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전달, 계속 말이 바뀌고 사장인 본인의 실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는 무시하고 다른 직원의 실수의 책임까지 저한테 책임을 물릴려고 하는데 위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 하는게
현명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아래와 같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례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2달 이상 지연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입증이 어려워 인정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체불 사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이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봤을때 손해배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전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개월치 임금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이 언제 발생했는지 최종 퇴직일이 언제인지 지급받은 체불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하므로 별도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역시 별도 민사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근로자에게 다소 실수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또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 및 다른 행위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퇴사시점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으므로 나중에 받더라도 실업급여가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임금을 떼어먹으려고 협박하는 소리고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였고, 그 기간 중에 밀린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떠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한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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