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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테리어64
진기한테리어6420.10.07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는 게 없으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도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주택연금을 받더라도 주택의 소유권은 저희 부모님께 있는 거 맞죠? 그럼 재산세도 계속 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연금을 받는 동안 집값이 더 올라간다면 연금수령액도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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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 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하더라도 그 소유권자가 부모님인 이상 재산세는 부모님께서 계속 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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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연금은 실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연금이 나오는 개념이라 주택 소유권은 당연히 부모님께 있으며, 재산세도 계속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금수령액과 관련된 부분은 관련기관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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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의 실제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수령여부와 관계 없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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