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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발구지191
산뜻한발구지19122.05.04

음주운전 물적사고를 일으켰는데 개인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 목요일에 집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는 차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인피사고는 아니고 단순 물적 사고인데 경찰서 조사는 다음 주에 앞두고 있구요

피해차량이 화물차량이라 피해자 분께서 차량 수리비 이외에 수리기간동안 하루 일당을 산정해서 개인적인 합의금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금액이 많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합의를 보는게 필수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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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수는 아니겠으나, 당연하게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만하게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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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기는 하여야 하나 민사상으로도 휴업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휴업손해 범위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합의 금액이 지나친 경우에는 합의를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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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절차는 필수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권고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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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용 화물 차량이라면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이외에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까지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 처리시 음주 자기부담금과 화물 차량의 수리비,렌트,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여 자기 부담금이 적다면 민사 부분은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대방과는 민사 제외한 형사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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