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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메추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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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내용증명 보내야할까요?

임대차 계약을 했고 1회 묵시적 갱신으로 총 4년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주인께 4개월 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전화 상으로 증거x)

집주인 분이 3개월 전부터 집을 내놨고 보러오고 있는 상황이고

2개월 정도 전인 지금 부동산들에서 집주인 분이 더 적극적으로 매물을 내놓으셨다고 문자를 받았으며

사람들이 집을 보러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전에 집주인 분이 집 안나가면 알아서 돈 빼가거나 하라고 하셨던 적이 있어서

혹시 몰라 보증 보험도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 보험에서는 계약 만료나 의사 전달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집주인 분이 이미 집을 내놓으셨고 집을 보러오고 부동산에서 문자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상황은 확실한 증빙이 될 수는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자 등은 정황증거로 확실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내용증명 등으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입증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이고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증빙으로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며, 임대인 또는 그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중개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