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상용직으로 3년이상 직장에서 근무를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는데요.
다른 직장에서 1개월동안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계약직으로 일하게되는 다른직장 사장이 제가 아는 지인이고 혼자서 일하고 있는데 상관없을까요?
2.받을수 있다면 전직장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으면 지급액 산정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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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에서 1개월동안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일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무한 기간의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 60%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상관없겠습니다.
근로기간 산정 시 전직장 기간과 합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허위로 이름만 등록해놓는게 아닌 실제 한달 계약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