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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꽃새283
순수한꽃새28323.10.26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현재 계약직으로 재직중인 회사에서 물량감소 사유로 계약만료될 예정입니다...

근로기간이 5개월 밖에 되지 않는데, 이전 직장에서 2개월 근무한 사실이 있어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다만,

1. 이전 직장에서는 자발적인 사유(이직)로 퇴사하였습니다.

2. 이전 직장과 현직장 사이의 공백기간 (약 3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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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80일 계산시 이전 2개월 근무한 직장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2개 회사 모두 주5일로 근무한 경우 대략 7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3. 그리고 이전 직장의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이 모두 주5일 근무이고 합해서 7개월 정도 재직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과 이번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하였을 때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7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주 5일 근무 시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