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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꽃새283
순수한꽃새283
23.10.26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현재 계약직으로 재직중인 회사에서 물량감소 사유로 계약만료될 예정입니다...

근로기간이 5개월 밖에 되지 않는데, 이전 직장에서 2개월 근무한 사실이 있어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다만,

1. 이전 직장에서는 자발적인 사유(이직)로 퇴사하였습니다.

2. 이전 직장과 현직장 사이의 공백기간 (약 3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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