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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재도사랑이넘치는회색곰
안녕하세요 직장에 1년정도 다니다가 4월중순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의 요청으로 4월 말쯤부터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다녀줄수없겠냐는 요청이 들어와 고민중입니다
제 질문은 퇴사후 같은 직장에 재입사하여 계약직으로 한달정도 다니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리며 퇴사후 재입사 기간이 짧아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시 부정수급으로 보게 되는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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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자진퇴사 후 인원충원이 안돼서 불가피하게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된 과정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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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청으로 재입사하여 1개월간 근무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