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1.15 청소업체를 창업했고
10월부터 스터디카페 청소 프리랜서개념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실질은 아르바이트에 가까움)
신규거래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기로 했지만
해당 스터디카페에서는 프리랜서 상태로3.3%를 제하고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 별차이없을것 같아 냅두고 있었는데요.
올해 건보료가 책정이 될텐데
청소업체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80%에 가까운 수준이 비용처리 되어 건보료가 많이 안나올텐데
프리랜서로 일한거는 기준경비율 적용이 안되서
과다한 건보료가 책정될까봐 불안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한것도 기준경비율 80%정도를 받을수있나요?
지금이라도 세슴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