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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무희새215
얄쌍한무희새21524.03.20

2022년도 프리랜서 매출 종소세에 대항 문의

안녕하세요


3.3% 제하고 프리랜서로 받은 금액이 2022년도에 있습니다. 처음 벌은 수익이었고 이를 2023년도 5월에 종소세 신고납부 했었어야 하는데 제가 2023년도 새 개인사업을 시작하면서 새 사업에 대한 세금에만 신경쓰고 있어 이전 개인으로 1년간 벌었던 금액의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은 걸 이제 깨달았는데요


조금 알아보니 단순경비율 작성하는 부분 같은데

금액이 많이 불어났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종소세는 아직 한번도 신고해 본적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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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홈택스 세금신고 탭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셔야 하며, 납부할 본세가 있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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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세금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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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프리랜서 수입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적용가능하지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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