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3% 제하고 프리랜서로 받은 금액이 2022년도에 있습니다. 처음 벌은 수익이었고 이를 2023년도 5월에 종소세 신고납부 했었어야 하는데 제가 2023년도 새 개인사업을 시작하면서 새 사업에 대한 세금에만 신경쓰고 있어 이전 개인으로 1년간 벌었던 금액의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은 걸 이제 깨달았는데요
조금 알아보니 단순경비율 작성하는 부분 같은데
금액이 많이 불어났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종소세는 아직 한번도 신고해 본적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홈택스 세금신고 탭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셔야 하며, 납부할 본세가 있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세금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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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프리랜서 수입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적용가능하지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