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의 예금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신협의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신협도 다른 은행들처럼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히는 예금자보호법 즉 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예금자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다만 신협도 예금자보호대상에 적용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협이 자체적으로 신협중앙회가 있고 이들이 자체의 예금보호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예치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체적인 기금을 바탕으로 현재 1인당 최고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현재는 5천만원까지 되는데 향후 1억원까지 상향될때 신협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도 금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 기관입니다. 신협에 예치한 예금도 1억원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예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의 예금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협이 파산하거나 예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신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예금자보호기금에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 역시도 예금자보호법과 같이 신협법에 의하여 대위변제금이 지급되므로 법적 장치가 있는데요. 만약 거래하신 신협이 파산할 경우, 해당 신협으로부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협의 예금도 예금자 보호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신협도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신협의 경우 서로 다른 지역 (구나, 시가 다른) 의 신협이라면
각기 5,000만원씩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도 현재 신협중앙회에서 자체 적립금으로 일반 시중은행과 똑같이 예금자보호 5천만원 한도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고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곳들도 같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고 언론에 보도화 되었습니다 그러니 시중은행이랑 똑같이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