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진정서 관련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마다 답변이 다 달라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고소장 아니구요
진정사건 입니다.
킥스에 접수구분: 진정 불송치(범죄인정안됨) 결전종결 입니다.
진정 사건은 이의신청이 되나요? 아니면 수사심의 신청이 되는 건가요?
이의신청이 된다고 하는 변호사님도 있고 이에 불복하는 수사심의신청이 가능하다는 분도 있고
궁금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정사건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심의 신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로, 검찰에 수사심의 신청을 하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심의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심의 신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에는 수사심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님마다 의견이 다른 이유는, 사건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이의신청과 수사심의 신청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